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는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현금은 현금 자체로 하여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10%(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아파트 시가가 9,500만원 정도되고 현금이 3천만원인 경우에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750만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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