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촌에게 9500만원 아파트 증여 받을려고 하는데 (직계비속으로들어가는지.기타로들어가는지) 세금을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삼촌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며,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시가 9,500만원의 아파트 증여 시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8,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취득세 부담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가 9,500만원 및 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약 85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인 4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