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너무 더워서 잠바를 벗어서 테이블에 나뒀는데 상사가 주인 몰래 남의 잠바 주머니 속 뒤져서 버리는 경우가 있나요?
올 6월14일 금요일 학교에서 명랑운동회날 중간에 땀나서 테이블 위에 잠바 놓고 일 끝나고 나서 가져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마저 하러 갔다가 끝나고 내려갔는데 상사가 주인 허락도 없이 잠바 주머니 속 뒤져서 버려가지고(돈포함) 제가 화가 잔뜩 열받았고 저한테 누명까지 뒤집어 씌웠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주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뒤져서 버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상사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횡령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절도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고 이와 같은 행동이 수차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있어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