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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가끔믿을만한칼국수
가끔믿을만한칼국수

제가 너무 더워서 잠바를 벗어서 테이블에 나뒀는데 상사가 주인 몰래 남의 잠바 주머니 속 뒤져서 버리는 경우가 있나요?

올 6월14일 금요일 학교에서 명랑운동회날 중간에 땀나서 테이블 위에 잠바 놓고 일 끝나고 나서 가져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마저 하러 갔다가 끝나고 내려갔는데 상사가 주인 허락도 없이 잠바 주머니 속 뒤져서 버려가지고(돈포함) 제가 화가 잔뜩 열받았고 저한테 누명까지 뒤집어 씌웠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주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뒤져서 버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상사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횡령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절도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고 이와 같은 행동이 수차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있어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