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b에게 물건을 판매할때 a를 통해 판매를해서 a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있습니다.
a에게 판매수수료에대한것을 지급할시에 필요한 자료가 있나요? 증빙은 어떻게 받아야하는건지?
원천징수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