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지급건 비용처리시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b에게 물건을 판매할때 a를 통해 판매를해서 a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있습니다.
a에게 판매수수료에대한것을 지급할시에 필요한 자료가 있나요? 증빙은 어떻게 받아야하는건지?
원천징수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a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소득의 지급자(질문자님)는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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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a가 판매수수료를 받아서 a의 수익으로 잡히는데, 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서 증빙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상호 간에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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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에게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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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A가 판매중계를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 후 지급하면 판매수수료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A가 판매중계를 일시적으로 영위하는 개인으로써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판매수수료 지급시 3.3% 공제 후 지급하신 후에 지급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판매수수료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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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거나 a가 사업자라면 a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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