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A가 판매중계를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 후 지급하면 판매수수료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A가 판매중계를 일시적으로 영위하는 개인으로써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판매수수료 지급시 3.3% 공제 후 지급하신 후에 지급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판매수수료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