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 : 사업자없는 농부
b : a의 농수산물을 대신 팔아주는 업체
c : 소비자
8월1일 b가 a에게 전달받은 농수산물을 c에게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위의 상황일 경우 계산서발급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는 농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b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거나 또는 사업자에게 파실 때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