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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베짱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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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시 계산서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 : 사업자없는 농부

b : a의 농수산물을 대신 팔아주는 업체

c : 소비자


8월1일 b가 a에게 전달받은 농수산물을 c에게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위의 상황일 경우 계산서발급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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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는 농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b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거나 또는 사업자에게 파실 때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