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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정수급관련 근로기준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는데 휴직중 고용노동부에 신고후

주15시간 150만원 이하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운영하는 가게에 임금을 받지않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가족사업장도 (주15시간 150만원) 법에 해당되는건지 궁굼합니다

만약 법령이있다면 그것도 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사업주인 사업장에 임금을 받지 않고 도와주는 건 근로자로 일하는 게 아니므로 문제없습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중 배우자의 가게에서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저는 와이프가 운영하는 가게에 임금을 받지않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은 부부사이이므로, 그냥 조력만 한 것이라고 소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