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단시간근무자’로 등록이 되면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문제가 생길까요?
육아휴직 기간 중 주1회 9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어 고용보험, 소득세를 내고있었고, 육아휴직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 기간이 계속되어 ‘단시간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점주한테 전달을 받아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주15시간이상, 월60시간 이상, 월 150만원 이상 수령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무자’로 등록(?)신고(?)가 되어도 육아휴직급여가 문제없이 지급될까요?
이러한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겸직을 알 수 있을까요? (5월 종소세로 세금정리하면회사에서는 전산상 알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육휴기간에 고용보험을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내고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기존 회사에서는 알수없는걸까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생각중이지만, 상황이 가능하다면 복직 후에도 잠시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여도 육아휴직 개시일 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2/3.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겸직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몇시간이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무자’로 등록(?)신고(?)가 되어도 육아휴직급여가 문제없이 지급될까요?
초단시간근무자도 3개월이상근로하면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겸직을 알 수 있을까요? (5월 종소세로 세금정리하면회사에서는 전산상 알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건강 국민은 제외대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은 허용될 거승로 보입니다.
육휴기간에 고용보험을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내고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기존 회사에서는 알수없는걸까요?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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