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주1회 9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어 고용보험, 소득세를 내고있었고, 육아휴직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 기간이 계속되어 ‘단시간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점주한테 전달을 받아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주15시간이상, 월60시간 이상, 월 150만원 이상 수령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무자’로 등록(?)신고(?)가 되어도 육아휴직급여가 문제없이 지급될까요?
이러한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겸직을 알 수 있을까요? (5월 종소세로 세금정리하면회사에서는 전산상 알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육휴기간에 고용보험을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내고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기존 회사에서는 알수없는걸까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생각중이지만, 상황이 가능하다면 복직 후에도 잠시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