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겸직금지 조항에 영향을 받아 부업 안되나요?
현재는 직장 근무 중이며, 곧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받는 육아휴직급여(150만원 한도)로는 부족해 보여서 알바를 하고자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하는 중에 주 15시간 이하 및 월 150만원 이하는 부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근무중인 직장의 복무규정을 보니 "겸직금지" 조항이 있으며 "회사의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육아휴직 중 부업이 가능할까요? (4대보험 되는 알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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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부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여야 하며, 급여도 150만원 미만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전문가가 있는 아하 법률이나, 인사.노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이 되는 알바를 하신다면
당연히 겸직금지의 조항을 위반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회사 등에서 징계 등의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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