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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봉고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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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육아휴직 시, 겸직금지 조항에 영향을 받아 부업 안되나요?

현재는 직장 근무 중이며, 곧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받는 육아휴직급여(150만원 한도)로는 부족해 보여서 알바를 하고자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하는 중에 주 15시간 이하 및 월 150만원 이하는 부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근무중인 직장의 복무규정을 보니 "겸직금지" 조항이 있으며 "회사의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육아휴직 중 부업이 가능할까요? (4대보험 되는 알바 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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