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같이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전기공사와 소방시설 공사를 같이 하도급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관련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소방서에서도 갈팡질팡 합니다.
명쾌한 답변 드립니다.
법적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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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 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은 각기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전기공사업법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라면 이 두개를 포함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하도급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좀 더 있어야 좀 더 명확하고 안전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