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고 도장찍고 뭐 말하는걸 녹음하든 문자나 카톡으로 그것에대한 증거자료를 남길필요까지는 없는거인가요??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차용증대로 상환을 하였는지 입니다.
통상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감증명서나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을 받아놓습니다.
굳이 공증을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후 서로 또는 자기에게 메일로 보내시면, 실제 작성일자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차용은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기 때문에 공증까지 해주시면 더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