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하려는데 작성시 효력이 있게 하려면 어떤 요건이 기입되어야 하나요? 빌려주는 금액과 날짜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이름들어가고 도장들어가면 되는건가요? 법무사 사무실같은데 가서 공증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