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하려는데 작성시 효력이 있게 하려면 어떤 요건이 기입되어야 하나요? 빌려주는 금액과 날짜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이름들어가고 도장들어가면 되는건가요? 법무사 사무실같은데 가서 공증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긴하지만
최소한 대여한 날짜, 금액, 이자, 변제기 정도는 들어가야하며
작성자가 서명,날인 하면 됩니다.
공증까지 받으면 더 확실하긴 하지만 공증을 받지 않는다고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도 확실하며,
일반 도장을 날인할 경우는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은 계좌이체로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2. 차용금3. 변제기(갚는 날) 및 변제기까지의 이율4.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
위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사서증서 인증이나 공정증서9공증인이 작성)를 작성하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 계약서, 차용증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대여사실, 대여금, 변제기, 약정이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인장 날인 등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