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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11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하려는데 작성시 효력이 있게 하려면 어떤 요건이 기입되어야 하나요?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하려는데 작성시 효력이 있게 하려면 어떤 요건이 기입되어야 하나요? 빌려주는 금액과 날짜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이름들어가고 도장들어가면 되는건가요? 법무사 사무실같은데 가서 공증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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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긴하지만

    최소한 대여한 날짜, 금액, 이자, 변제기 정도는 들어가야하며

    작성자가 서명,날인 하면 됩니다.

    공증까지 받으면 더 확실하긴 하지만 공증을 받지 않는다고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도 확실하며,

    일반 도장을 날인할 경우는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은 계좌이체로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차용금
    3. 변제기(갚는 날) 및 변제기까지의 이율
    4.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

    위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사서증서 인증이나 공정증서9공증인이 작성)를 작성하면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 계약서, 차용증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대여사실, 대여금, 변제기, 약정이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인장 날인 등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