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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