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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3.12.06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을 어떻게 하면될까요?

그냥 인터넷에서 차용증 뽑아서 거기서 2장으로 작성해서 1장씩 가지고 있으면 되는거 일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돈을 그냥 빌릴 수 있나요?

5000빌리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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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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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자유양식이기 때문에 가장 괜찮은 것을 사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인감증명서와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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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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