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화재경보기 오작동 관련, 관리실의 세대 내부 출입 요구 거부가 가능할까요
오피스텔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여 전 층에 경보가 울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주일에 2~3번정도)
관리실에서는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수신기?)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일러실, 주방 등 세대 내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상 표시가 없었고, 세대 내 화재경보기의 사진을 찍어 관리실에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실에서는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경보 발생 후 10~15분 이내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문을 두드리며 세대 내부 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입을 거부할 수 있나요?
또한, 반복적으로 이를 이유로 전화하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세대 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관리실이 세대 내부 출입을 요구하더라도, 화재나 누수 등 긴급한 위험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 또는 소유자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오작동 상황에서 단순 점검을 이유로 한 출입 요구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으며, 사진 제공 등 협조를 이미 한 경우라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세대 내부는 주거의 영역으로 보호되며, 관리주체는 공용부분 관리 권한만을 가집니다. 화재경보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고, 입주자의 동의가 원칙입니다. 긴급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실제 화재 발생, 연기 확인 등 즉각적인 위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 한정됩니다.대응 전략
관리실에는 서면이나 문자로 비긴급 상황에서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점검이 필요하다면 일정 협의 후 입회 하에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복적 전화나 방문이 지속될 경우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지속적인 연락이나 문 두드림이 과도할 경우 관리사무소 상급기관이나 관리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방식으로 출입 거부 및 협의 절차를 통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 행위 차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본인이 다소 불편을 겪으시는 상황이더라도 협조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