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사기를 안당하는 방법은 머가있을까요?
요즘들어 전세사기가 뉴스에 많이나오던데요.
사기를 안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전장치를 하는게 사기에방을 막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전 해당 매물의 매매시세를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는게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세가율이 70%가 넘는 경우 계약을 피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시세가 정확한 아파트등에 계약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계약시에는 선순위 임차권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게 안전하며, 잔금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부여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이미 치룬 전세금때문에 고민들이 많네요.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이 마음을 먹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지만 올해처럼 집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대란을 맞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체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어 근저당 여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확정일자 부여받기 전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것과 같이 유지시킨다는 특약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될 자의 세금체납내역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부동산에서 계약체결할 때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 동의하면 국세체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국세나 공과금 밀린 내용이 있으면 그만큼 현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로 반증되니 반드시 거치세요.
전세는 다음 임차인이 내는 전세금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제도적 장치로는 세금체납내역만 확인할 수 있어 아쉬울 뿐이지만, 최대한 안전한 집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급적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집은 옵션에사 배제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형적인 예방 방법은
1. 주변 매매시세와 전세시세 파악하기
2.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매매 시세의 70%(보수적으로)+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3.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셔야 됩니다. 임대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전화나 영상통화를 해서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합니다.
4.신탁등기가 되어이 있다면 계약서에 건물주인의 도장이 찍혀있으면 안 됩니다. (신탁계약서 상 건물주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된다고 되어있다면 괜찮음)
5.불안하다면 보증보험 가입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집들은 주변시세를 잘알고 부동산에서도 주인이 어떤분이라는것도 잘알아서 사기는 아직 못봤는데 새로 지어진집들이 문제가 되는거 같네요
새집이다보니 주변시세보다 높고 또 대부분대출이 있어서 나중에 나올때 문제가 되드라구요
계약하실때 등기부상 갑구,을구에 별다른사항 있는지 확인하시고,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주변시세를 잘보시고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필히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반듯이 가입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전세잔금일날 임대인이 바뀌는 매물은 믿고거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전세에 입주하시는 것.
시세를 알수 없는 신축 분양하는 매매와 전세 동시진행 하는 빌라 피하기.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꼼꼼히 살펴 보기.
다가구 주택인 경우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보증금 총합계 금액 정확히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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