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는 세금이 체납된경우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경우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체납된세금을 소멸이켜 주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존재하나 납부고지하면 소멸시효를 새로 기산하기에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