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신기한매38
신기한매3824.04.18

5월달에는 쉬는 날이 많네요.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은 아닌가요?

5월달에는 쉬는 날이 많네요.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은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닌가요? 달력에도 빨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근로자의 날에는 누가 쉬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고싶은치타154입니다.


    공휴일은 아니구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주 재량에따라 쉬구요

    출근시 휴일근무수당이 나옵니다.


    공무원들은 해당 없구요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는 휴일이 아니지만, 근로자에게는 휴일인 날인데요, 여기서 ‘근로자’는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이들을 뜻하는 말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자는 근로자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영민한돌고래183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쉬는거 아닐까요.

    공무원은 안쉬는거같아요.

    다쉬지 않아서 빨간색이 아닌건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