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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표범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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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빨간날이 아닌데 왜 쉬어요?

제목 그대로

공휴일이 아닌데 쉬는 이유?가 뭔가요

어떤 히스토리가 있나요? 근로자의날이라 쉬는건가요? 공무원들은 안쉬던데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은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5월 1일은 유급휴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쉴 수 있습니다.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달력의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과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네. 빨간날은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자가 쉬는 날은 유급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2022년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