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먼저 임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가능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