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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23.09.01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게 있나요

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매스컴에 떠들어대니 전세계약하기가 무섭네요...주의해야 할 점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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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확인이 가능하고 전세가율이 60~70%내로 유지되기 때문에 타 빌라등보다는 깡통시세의 위험성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계약시에는 계약당사자와 소유주 일치여부, 등기부상 권리관계확인(선순위 임차권 획득 가능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매매, 임대차경험이 적다면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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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 입니다.

    신축빌라,다가구,다세대주택,연립등의 전세가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선 전세계약시 등기,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서류 확인은 기본이겠고요, 주택시세와 전세가액의 갭차이를 확인해 보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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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확인,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주변시세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세보증보험에 100%들수있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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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는 가장 첫번째로 등기부등본을 발 급받아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내가 전세금을 주고 들어갈 집에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압류 나 가압류 등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 본에 이런 항목들이 있는 것을 권리관계라고 하는데, 이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권리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계약 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채권 액과 임차 보증금(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아파트의 경 우 70% 이하,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인 경우는 60% 이 하인 경우가 보편적으로 안전합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안전하다는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 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니 계약 후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를 확인하라는 것은 계약시의 상대방이 실제 등기부상에 있는 집의 명의인(집주인)인지 신분증 을 반드시 대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명의 자(집주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설령 명의자의 배우자 나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꼭 받 아두셔서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 대항요건(이미 발생하 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하 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완료'와 '실제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및 우선변 제권 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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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선순위 물권이 없거나 적은 물건을 거래하세요.

    2. 주변시세를 파악하여 아무리 신축이라도 너무 고가일 경우 계약하지 마세요.

    3. 임대인이나 대리인의 경우 권한이 있는 자의 위임장을 확인하시고 입금은 무조건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하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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