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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tong
tongtong23.08.01

배송물품(냉동식품) 분실된 경우 어디에다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송 물품이 배달 완료됐다고 떴는데

퇴근 후 와보니 배송 물품이 없습니다.

인수자는 본인(저) 라고 해놨는데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사진도 없어서 난감하네요

이런 경우 어디에다 문의 후 보상 받아야 하나요

배송 물품이 냉동 식품이라서 더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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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냉동식픔 분실이 되어 받지 못하였다면 구매처에 횐불 또는 재배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분실된 내용에 대힌 것은 택배사와 판매처가 협의를 통해 알이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 받지 못했는지는 cctv등이 있는 경우 획인 협조는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이런것은 배송사에서 배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판매처에 항의를 하시고 판매처에서 배송사로 클레임을 거시는 방법이 맞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냉동 삭품은 아니었지만 택배가 분실되는 경우는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엔 제가 주소를 적어 보낸 경우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상품에 주소를 표기하는데 관여한 판매처에 문의를 하시고 배송 조화를 통해 택배 기사님께도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