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 중인데요. 상품과 상품케이스를 분리포장 후 택배박스에서 담아서 고객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고객 택배박스 안에 상품케이스만 있다고 환불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포장 당일 CCTV 확인해 보니 모든건
이상 없이 상품을 택배박스 안에 넣었습니다. 확인 후 모두 넣어 보냈다고 하니 본인은 케이스밖에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택배사로 사고접수하게 택배박스 사진 보내달라고 요청하니 포장재, 택배박스 모두 없고 상품케이스만
있다고 합니다. 택배박스가 없어 택배사로 문의가 어렵다고 안내하니 게시판 여기저기 테러가 장난아니네요 ㅜㅜ
금일 경찰청 온라인으로 접수 한 것 같습니다.
고객 증빙자료(택배박스, 포장재) 모두 없는 상태에서 경찰서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접수가 된다면 CCTV 동영상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CCTV 동영상에는 해당 물품을 확인할 수 없지만, 당일 주문건 포장하는 장면(대략 230건)은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