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조사와 대비되는 증거면 보완수사결정이 나올까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찰의 수사결과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필적감정결과 필체가 유사하고 동일한 필기구로
작성된것으로 나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됬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고소인은 법원문서감정등재인이 소속된
문서감정원에서 필적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원에서는
서명(이름)은 큰 의심의 여지없이 타인으로 나왔고,
사인은 감정인 열명 중 여덟명은 타인으로 감정할것이라며
경찰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라 하여,
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금융기관 및 기타 계약서등
대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까지 첨부하였고,
서류작성당시 목격자가 있었으나 연락 및 참고인조사도
하지 않은점과 원본확보하여 대조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찰불송치가 난 사건은 이의제기를 하여도
그대로 끝날확률이 높다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불송치가 난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도 그대로 끝날 확률이 높은 경우는 그 사이에 아무런 사정변경(추가 증거 제출 등)이 없는 때를 전제로 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문서감정원에 별도 감정의뢰를 하였고, 그 결과가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찰단계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추가 증거자료들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력도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