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찰의 수사결과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필적감정결과 필체가 유사하고 동일한 필기구로
작성된것으로 나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됬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고소인은 법원문서감정등재인이 소속된
문서감정원에서 필적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원에서는
서명(이름)은 큰 의심의 여지없이 타인으로 나왔고,
사인은 감정인 열명 중 여덟명은 타인으로 감정할것이라며
경찰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라 하여,
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금융기관 및 기타 계약서등
대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까지 첨부하였고,
서류작성당시 목격자가 있었으나 연락 및 참고인조사도
하지 않은점과 원본확보하여 대조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찰불송치가 난 사건은 이의제기를 하여도
그대로 끝날확률이 높다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