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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쇠오리130
사려깊은쇠오리13024.01.16

경찰의 조사와 대비되는 증거면 보완수사결정이 나올까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찰의 수사결과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필적감정결과 필체가 유사하고 동일한 필기구로

작성된것으로 나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됬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고소인은 법원문서감정등재인이 소속된

문서감정원에서 필적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원에서는

서명(이름)은 큰 의심의 여지없이 타인으로 나왔고,

사인은 감정인 열명 중 여덟명은 타인으로 감정할것이라며

경찰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라 하여,

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금융기관 및 기타 계약서등

대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까지 첨부하였고,

서류작성당시 목격자가 있었으나 연락 및 참고인조사도

하지 않은점과 원본확보하여 대조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찰불송치가 난 사건은 이의제기를 하여도

그대로 끝날확률이 높다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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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불송치가 난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도 그대로 끝날 확률이 높은 경우는 그 사이에 아무런 사정변경(추가 증거 제출 등)이 없는 때를 전제로 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문서감정원에 별도 감정의뢰를 하였고, 그 결과가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찰단계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말씀하신 추가 증거자료들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력도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