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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6.21

아청법 기준에서 사회 평균인의 시각

아청물의 기준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명백히 청소년으로 표현될 수 있는 포현물이라고 들었는데요.

1.이때 여기서 말하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이라는게 무엇이죠?

2.미성년자도 사회 평균인의 시각으로 포함하나요?

3.예를 들어 중3이 시청한 음란물이 성인들이 보았을때는 명백히 아청물인데 중3은 2차성징이라든지 그런걸 잘 몰라서 성인인줄 알 수도 있잖아요.그런거는 감안안하나요?

4.아청물인지 몰랐다라고 말하면 아청법으로는 처벌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청물인것은 알았으나 아청법이라는게 있는지 몰랐다는 것도 감형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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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되며, 중3이라도 성인과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그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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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사회구성원들의 시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미성년자 역시 사회구성원이기에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3. 성인들이 보았을때 명백히 아청물이라면 아청물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피고인이 중3으로 성적인 개념을 잘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성징등 성적인 개념을 몰랐다고 주장만해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4. 법에 대한 무지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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