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사회구성원들의 시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미성년자 역시 사회구성원이기에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3. 성인들이 보았을때 명백히 아청물이라면 아청물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피고인이 중3으로 성적인 개념을 잘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성징등 성적인 개념을 몰랐다고 주장만해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4. 법에 대한 무지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