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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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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준에서 사회 평균인의 시각

아청물의 기준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명백히 청소년으로 표현될 수 있는 포현물이라고 들었는데요.

1.이때 여기서 말하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이라는게 무엇이죠?

2.미성년자도 사회 평균인의 시각으로 포함하나요?

3.예를 들어 중3이 시청한 음란물이 성인들이 보았을때는 명백히 아청물인데 중3은 2차성징이라든지 그런걸 잘 몰라서 성인인줄 알 수도 있잖아요.그런거는 감안안하나요?

4.아청물인지 몰랐다라고 말하면 아청법으로는 처벌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청물인것은 알았으나 아청법이라는게 있는지 몰랐다는 것도 감형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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