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명의자가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공범으로 책임을 져야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형사 모두 걸리며 형사로 사기, 민사로는 불법행위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