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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명이
달명이23.03.14

소득이 발생해서 직접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크게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 월 3만원 정도씩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신고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나 중개해주는 곳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수입이 발생하면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중개료로 받은 수입에 관한 부분만 신고를 한다고 함) 그래서 제가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부가세는 제가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월 3만원 정도지만 사람이 늘면 수입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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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의 경중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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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부가세신고대상자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보면 사업자등록증 없는 프리랜서같은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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