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님이 대학병원 지인한테 제 정보를 묻고다녀요
저번달에 말에 이번달까지만근무하고 그만두겠다 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인해 대학병원을 다니는 중인데
"어떻게 병원에서 그것도 모르냐 "면서 점장님께서 친분있는 지인이 거기서 일한다며 물어본다는 것이였습니다. 아는지인이 의사도 아니고 데스크에 앉아있는 사람중 한명일텐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뭐 그럴수도있겟지라고 생각을 햇지만
폐렴으로 인해 호흡곤란이와 응급실에 간 날에도 제가 응급실에 간곤 맞는지 확인하려는건지 어떠한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인에게 물어봐야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병원가는게 못 믿어우면 진단서나 진료영수증을 제출하라하면될것을 왜 병원지인한테 부탁하여 제 정보를 넘기는 것일까요?
진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아는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라고 말한 녹음본 캡쳐본있습니다
사장님한테 말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사장님-> 점장님 언니 남편
다 가족 관계라 말해봤자 도도리표 일테고...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 사항인가요?
대학병원에는 컴플레인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5월에 입사하였고
어제 대학병원에서는 일을 쉬었으면 좋겟다 하셨습니다
차라리 진단서를 떼서 점장님께 드리고 당일퇴사할까요?
꼭 좀 빨리퇴사하고싶어 여쭙습니다
만약 당일퇴사를 한다하면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을 통보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승인없이 당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기까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음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