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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23.06.13

부민고소금지법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신문고를 두드릴 절차에서 다양한 편법이 이용되어 부민고소금지법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민고소금지법이란 무엇이었으며 이 법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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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하급관리와 아전등이 상급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나 백성들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법을 부민고소금지법이라고합니다.

    당시 지방 행정기구인 부, 목, 군, 현 등에 파견되어있던 관리들이 조선 이전인 고려시대에는 전국 팔도 곳곳에까지 다 파견되지 않고 주요 군, 현에만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지방 세력가인 향리들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은 고려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길 원했고 지방 많은 곳에까지 관리를 파견했지요.

    이 관리들은 그 지방 사람들을 군사, 사법, 행정적으로 다스리며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함부로 관리들을 고소하거나하면 왕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허위고소 등으로 인해 골치를 썩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부민 고소금지법을 펼쳐 이를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하거나 고발하는 데서 오는 명분의 파기를 막고 소송의 남발에 따르는 행정상의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으나 이러한 법의 제정으로 백성들의 민원과 언로가 억제되고 백성들이 수령의 일방적인 통제와 지시에 따라야만 되는 부정적인 기능이 나타나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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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부민고소금지법은 조선시대에 제정된 법으로, 하급 서리나 일반 백성들이 상급 관리들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은 중앙 관서의 하례와 지방 관서의 아전, 장교 등이 상급자인 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 아전, 백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고소를 하기 어려워진 결과, 국민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상급 관리들에 대한 경외심과 권위가 강조되어, 하급 서리나 일반 백성들이 이들을 고소하는 것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부민고소금지법은 1420년에 제정되었으며, 『경국대전』 형전 소원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조선시대 사회에서 관계자들 간의 권력과 지위 차이를 강조하고, 관리들을 보호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의 불만 표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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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하급 서리나 일반 백성들이 경외의 상급 관리들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던 법제라고 합니다. 중앙 관서의 서리 (書吏)·고직 (庫直)·사령 (使令) 등 하례 (下隷)와 지방 관서의 아전 (衙前)·장교 (將校) 등이 상급자인 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 (鄕職者)·아전·백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제도입니다. 1420년 (세종 2년) 9월에 예조판서 허조 (許稠) 등의 건의에 따라 제정됬는데 세종의 업적중에 가장 잘못된 옥의 티와 같은 정책 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 백성들에 대한 고을 수령들의 횡포를 저질러도 어떠한 저항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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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당시 지방 행정기구인 부, 목, 군, 현 등에 파견되어있던 관리들을 수령이라고 합니다.

    이 수령들은 조선 이전인 고려시대에는 전국 팔도 곳곳에까지 다 파견되지 않고 주요 군, 현에만 파견되어 있었죠.

    하지만 조선은 고려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길 원했습니다 (지방 세력가인 향리들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고려와는 달리 좀 더 지방 많은 곳에까지 관리를 파견합니다.

    이 관리들은 그 지방 사람들을 군사/사법/행정적으로 다스리는, 어찌 보면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함부로 관리들을 고소하거나 하면 왕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허위고소 등으로 인해 골치를 썩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민 고소금지법을 펼쳐 이를 막고자 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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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랫사람이 웃어른이나 상관을 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고존장 규정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고려시대부터 수령을 고발한 자는 고을에서 내쫓고, 그가 살던 집은 파서 연못을 만드는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 초기에 잠시 해제했다가 1420년 다시 제정하여 <경제육전>에 수록했다. 명분은 수령과 지방민과의 관계는 부자·군신 관계와 동일하므로 부민이 수령의 잘못을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1422년에는 고발을 아예 수리하지 않게 했고, 1429년에는 고소를 계속하는 고을은 강등시켰다. 이 법을 시행한 이유는 품관·향리의 세력을 억제하고 강력한 수령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였다. 세조 때 잠시 이 법을 해제했다가 예종 때인 1469년에 다시 시행했다. 이 법의 폐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으나 조선 말기까지 존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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