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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두견이118
붉은두견이11820.03.25

일명 '민식이법' 이 문제라고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왜그런건가요??

요즘 청와대 청원을 보니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며 개정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더라구요.

#1.민식이법이 어떤 점이 문제이길래 개정요구가 많은건가요?

#2.악법이라면 왜이렇게 빠르게 이 법이 적용된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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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운전자가 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적용됩니다. 민식이 법은 과실범을 고의범처럼 과도하게 무거운 형사처벌하고 있어 개정하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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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법 중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를 때와 비교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인데요. 다른 처벌과의형평 문제가 가장큽니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처벌은 결국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사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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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개정법이 아래와 같습니다(3월 25일부터 시행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12조 제3항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도로교통법)에서는 제12조 제3항의 위반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3항은 아래와 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법규는 명확하여야 하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라는 규정은 다소 불명확하여 추후 위헌법률심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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