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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섬세한아몬드
2020년,2021년 파생상품 거래내역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월달에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혹시, 기한후신고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의 과세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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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으므로 기한후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