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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오랑우탄140
비상한오랑우탄14022.06.02

제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만근수당도 포함을 할 수 있는지요?

일반적이지 않은 제 상황에도 퇴직금에 만근수당을 포함시켜서 요구 할 수 있을까요?


3년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종전 3개월동안은 월급이 250만원 이었습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 상태 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니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았고 근로계약서도 별도로 쓰지 않았기때문에

퇴직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법률에 의거하여 논리적으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요청을 해야 할듯한데


아는게 없어서요..


또한 월급 이외에

만근수당 명목으로 제 사수가 저의 출결현황을 바탕으로 만근하였을시에 대표님에게 따로 보고하고


20만원을 만근하였을시 매달 지급해오고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너무 두서가없어서 질문을 요약하자면


1.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는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요?


2. 퇴직금을 정산할시에 만근수당도 포함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따로 근로계약서나 만근수당에 관련한 계약서를 쓴게 아니고 매달 카톡으로 제가 "만근수당 아직 입금 안되었어요. 확인해주세요." 와 같이 만근수당 내용을 주고받은 카톡내용 정도만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만근수당을 퇴직금에 포함시켜 청구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3. 제가 사측에 두서없이 '퇴직금 정산해주세요. 만근수당도 포함해서 해주세요' 이러면 분명 안주려 할터인지라 확실하게 알고싶은데요.

요약해보면 종전 3개월 월급 250 + 매달 지급받은 만근수당 20만원

이렇게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요청하면 되는것인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퇴직금 안준다는 회사도 처음이고 해서

도무지 어떤사람한테 물어봐야 할 지도 모르겠고..


불쌍한 청년 한번 살려준다 생각하고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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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는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요?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정산할시에 만근수당도 포함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따로 근로계약서나 만근수당에 관련한 계약서를 쓴게 아니고 매달 카톡으로 제가 "만근수당 아직 입금 안되었어요. 확인해주세요." 와 같이 만근수당 내용을 주고받은 카톡내용 정도만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만근수당을 퇴직금에 포함시켜 청구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만근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제가 사측에 두서없이 '퇴직금 정산해주세요. 만근수당도 포함해서 해주세요' 이러면 분명 안주려 할터인지라 확실하게 알고싶은데요.

    요약해보면 종전 3개월 월급 250 + 매달 지급받은 만근수당 20만원

    이렇게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요청하면 되는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만근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그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만근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