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개당 얼마씩의 도급 노무자가 퇴직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와 감독을 받고, 실질 근로형태가 일반적인 근로자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실제 근로자성판단에는 계약서의 형태(프리랜서, 도급, 위탁 등)보다 실질적인 노무제공형태를 따져봐야합니다.
제가 2025년 8월 포항노동청에서 도급제근로자의 퇴직금을 받게 도와드린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7877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