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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제비289
순박한제비28922.10.31

퇴직금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계산요청합니다

4대보험이 안되어 있는데 2015년 3월2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어요.지금 현재 월급은 270만원 받고 있어요.이직 생각이 있는데 퇴지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계산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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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5.3.2.~2022.11.30.까지 근무하고 2022.12.1.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통상임금 관련 내용은 생략).

    - 평균임금: (270만원*3개월)/91일= 89,011원

    - 재직일수: 2,831일

    - 퇴직금(세전): 89,011원*30일*2,831일/365일= 20,711,5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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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기간과 월급여를 고려하면 대략 2,027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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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 x 재직기간 / 365일 x 30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입사일 및 마지막 근무일, 마지막 근무일 직전 3개월 간의 세전 급여(월 중도 퇴사의 경우 4개월)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퇴직금액 산출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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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여부, 가입일짜 등은 퇴직금 발생,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해보시려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여려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재 재직중일라고 하셨는데,

    퇴직금은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하니, 퇴직 후에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현재일 기준(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으로 매달 세전 270만원받고 있으시고, 통상임금 비교없이 상여금, 연차수당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퇴직금은 20,290,896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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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계산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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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x 재직일수 x 30일 / 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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