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강사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 모집된 강사는 자국에서 일하게 되고
- 월~금 정해진 시간에 한국 학생들을 온라인에서 교육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 강사를
- 정규직이 아닌 형태로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로 계약해도 되는지- 세금/휴가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한다는 뜻은 상대를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노동법 미적용)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검색해보시고, 근로자가 아닌 상태로 운영이 가능할 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상당한 지휘, 감독이 없어야 함.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강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음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