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이와 관련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1월 경에 연말정산도 하셔야 합니다.
2. 프리랜서로 채용할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이와 관련된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