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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오랑우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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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외국인 강사(원어민 강사) 세금 신고 관련문의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강사를 고용할려고 합니다.

1.근로자 개념으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게되면

기존의 강사 처럼 세금신고 하면 되나요?(기존의 근로자 개념으로 등록한 강사님 1분 있습니다.)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2.프리랜서 로 채용하게되면

3.3%만 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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