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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랑우탄123
눈부신오랑우탄12321.12.02

외국인 강사(원어민 강사) 세금 신고 관련문의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강사를 고용할려고 합니다.

1.근로자 개념으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게되면

기존의 강사 처럼 세금신고 하면 되나요?(기존의 근로자 개념으로 등록한 강사님 1분 있습니다.)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2.프리랜서 로 채용하게되면

3.3%만 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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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이와 관련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1월 경에 연말정산도 하셔야 합니다.

    2. 프리랜서로 채용할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이와 관련된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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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직업 등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다른 직원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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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으로 신고하시려는 경우에는 3.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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