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소송 화해결장공고문으로 나온다고 합니디
변호사님이 선임해서 소송중인데 법인집주인이 돈준다고 했다고 진술했답니다
그러나 1년간 아무런 돈을 주기위한 노력도 없고 등본에 압류당한 국세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도 거짓진술로 하여 전제사기혐의는 없지만 돈갚는 방식을 거짓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렁 거짓말만 하는 사람인데 화해 권고 결정나면 추심에 불리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천만원 상당입니다
화해는 먼가 본판결보다 불리할것 처럼 단어가 느껴져서 그런 인간쓰레기와 화해자체고 하기도 싫구요
화해권고 취소후 본판결요청으로 해야될것 같은데 장단점 조언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어감차이로 거부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 금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의 금액이 나오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 효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보통 화해권고결정은 소송비용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양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과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