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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거북이140
수줍은거북이14023.07.28

전세 보증금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 2억 3천 5백만원으로 2023년 2월 말에 계약해서 살고 있으나 행복주택 당첨으로 집주인에게 6월에 중도 퇴실을 말하고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까지 계약이 되지 않아 중개인에게 문의 했더니 보증 보험이 안되는 상태를 확인 했습니다.

보증 보험이 가능한 금액은 2억 7백 9십 만원으로 반전세 2억 5백에 10 또는 15로 조정해야지 보증 보험이 가능한 상태로 집주인과 협의를 하라고 해서 집주인에게 상황 설명을 하였는데 이미 알고 있었고, 현재 현금이 없다고 하면서 전세 차액에 대해 차용증을 쓸 수 있으면 금액 조정을 하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전세 혹은 반전세로 내 놓을 시 월세는 제가 갖고 전세금 차액의 금액을 원래 만기날인 25년 2월 말에 주겠다는 차용증을 쓰겠다고 하는데 공증 없이 자필로 내용을 써주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법적 효력이 없으니 안하는게 맞나요?

월 상환 금액 추가(전세금 일부를 월에 나눠서 받기) 혹은 담보 설정? 등을 요구 할 수 있나요?

공증을 받지 않고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한다면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집도 여러채 소유하고 있어 대출 받아서든 한번에 정리하면 좋을텐데 이게 최선의 방법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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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통 공증을 받는 이유는 만약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작성한 차용증이 진정으로 작성한 사실이 맞다면 이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공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 집주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담보설정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겠으나 일단 집주인을 상대로 요구를 해보시는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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