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워, 미성년 자녀인 경우 2천만원,
친족인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5.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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