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훈훈한레아116
훈훈한레아11621.06.16

빌라 옆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여러 동이 있는 빌라에서 거주중입니다 저희 빌라는 세대별로 주인이 다 다르고 따로 관리실이 있지도 않습니다 빌라와 도로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어서 빌라 사람들이 그곳에 주차를 하는데요 한 주민이 그곳에 화분을 여러개 비치하고 본인 주차를 하지도 남이 주차를 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신고 못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빌라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이라면 이에 대해서 부당하게 본인만의 전용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유자가 관리행위로 위의 철거 등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거주하는 빌라의 한 주민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나 관리하는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관리주체인 해당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