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주차관련 공용주차구영인가요?
현재 6세대~7세대건물 옆에 붙어 있는 2세대 건물 에 살고 있습니다.
6~7세대 건물과 2세대 건물은 붙어 있긴하지만 출입문이 다릅니다. 단 옥상은 6~7세대 건물에서 통으로 사용해요 즉 2세대 건물은 2층 ,3층이 끝이고 옥상으로 연결된 통로는 없습니다.
저희 건물 밑에는 주차공간이 4곳이 있고 6~7세대 건물 밑에도 주차공간이 4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를 들어왔는데 저희건물 밑에 있는 주차 공간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뭐 건물 반장이란 사람이 주차구역이 다 정해져있고 우리 건물 세대 사람들은 원래 주차를 못한다 본인이 집주인, 부동산에도 다 얘기했다 라고 하며 주차하지말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고 공용주차구역인데 말이 안되니 그냥 주차하라고 하네요
뭐가 맞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주차공간 사용이 가능하겠으며, 기본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지 특정인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