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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바구미193
반가운바구미19322.09.08

개인소유 빌라에 영업금지 가능할까요??

1동부터 6동까지 있는 빌라 단지에 새로 입주한 집이 유리창에 절표시 붙이고 철학관 같은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관리 사무소는 따로 없고 각 동대표들이 관리사무소 역할을 대신하고 세대당 주차 위치가 정해져 있고 각 동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 수거도 다 따로하는데 앞선 걱정인지 손님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을거 같고 집값 걱정도 되고 주민들끼리 싸움도 날거 같은데(쓰레기때문에 지금도 시끄럽고 실제로 동대표들끼리 싸운적도 있습니다) 해서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분은 계약시 중개사무소에 확인 받고 왔다고 하는데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그 입주하는 분이 연세도 많으셔서 동대표 하라고 떠 밀고도 싶지만 그렇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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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을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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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철학관의 무속 영업 자체를 다른 임대인이나 관리주체가 금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중대한 위반이 아닌 이상 다른 타인이 이를 금지하거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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