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해외여행자유화는 언제 이루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해외여행 자유화는 언제 이루어졌나요?
그 시기가 언제이며 그렇게 공식적으로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은 예전에는 국민들에게 관광목적으로는 여권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세계화가 빨라짐에 따라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더는 막기 어려워졌는데요. 그 계기는 81년도에 독일에서 발표된 88서울올림픽 유치 소식이었습니다. 올림픽 개최국이 되면서 대외적인 세계 개방정책을 미룰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국민들이 해외여행이 가능해진것은 1983년 1월1일인데요. 이때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50세이상에 1년간 2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1년에 한번 관광여권을 발급해주게됩니다.
전면 자유화가 이루어진 것은 1989년 1월 1일입니다.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특히 신혼부부들은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게되었고 대학생들이 배낭여행도 유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1981년에 우리나라 세계여행 자유화와 컬러TV의 보급 프로야구 개막 등이 이루어져 생활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도지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9년 이전에는 모든 국민이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했으며, 자유총연맹의 반공교육 등을 이수해야 허가를 받고서야 여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민, 유학, 출장, 친지방문 등이 아닌 단순 관광 목적으로는 여권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했습니다.1987년에 해외여행 신청요건 완화, 관광허가 연령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1988년에는 40세 이상으로 관광연령 확대, 부부동반 동시 여행제한 완화, 상용여권의 복수여권 발급 원칙이 이루어졌고, 1989년에야 관광 목적의 출국 허용 연령 기준이 철폐되면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외여행자수도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다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국외여행이 자유화되었고, 1989년 1월 1일부터는 연령에 관계 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외여행이 완전 자유화 되었습니다.
출처 : https://namu.wiki/w/%ED%95%B4%EC%99%B8%EC%97%AC%ED%96%8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부는 1983년 1월 1일부터 50세 이상 국민에 한하여 200만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1회에 유효한 관광여권을 발급하였다. 사상 최초로 국민의 관광목적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연령과 재산에 기준을 둔 제한적 해외여행 자유화였다. 이후 해외여행이 가능한 연령대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갔다.
해외여행의 전면적 자유화는 1989년에 이루어졌다.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자신감과 올림픽을 통한 국제화가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큰 이유가 되었다. 또한,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 전반의 경직된 분위기가 완화되고 자유로워진 것도 한 몫하였다.
-출처: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추진된 건 1980년대부터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81년에 해외여행 추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복수여권 발급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그 해 는 우리나라 역사에 결정적인 이정표가 세워진 시기기도 합니다.
바로 1981년 9월 30일, 서독 바덴바덴에서 결실을 맺은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유치 확정이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19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서울이 결정되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올림픽 개최국으로 결정된 이상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펴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1983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50세 이상 국민’, ‘200만 원 1년간 은행 예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유효한 관광여권을 연 1회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9월부터는 관광여권 발급 최저연령이 45세로 낮춰졌습니다. 관광허가연령이 확대된 규정입니다. 서울올림픽을 일 년 앞둔 이 해, 상용·문화여권의 신청요건 완화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올림픽이 있던 1988년에는 40세 이상으로 관광허가연령이 또 한 번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상용여권의 복수여권 발급원칙이 마련됐고, 부부 동시 여행 제한이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시행됐습니다. 단, 병역미필자 등 ‘해외여행 제한자’는 예외였습니다. 같은 해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여행 목적 기재가 폐지됐습니다. 단수여권 발급만 이뤄졌다가 복수여권 제도가 실행된 것도 이 시기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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