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동조합 역시 법인의 형태를 띄고 비영리 조합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