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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비영리 협동조합인데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비영리 마을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하다가 보니 의도치 않게 조그만 수익이 자꾸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나보니 조합원들끼리 만든 공예품이 팔려나가서 수익이 생긴다거나.. 등등

이렇게 등록은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등록했는데,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리목적의 협동조합으로 변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 수익 정도는 허용하는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이제 만든지 몇 달 밖에 안 되어서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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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분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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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동조합 역시 법인의 형태를 띄고 비영리 조합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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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 협동조합에서도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발생시 이를 구성원들에게 이익배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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