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영리 협동조합인데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비영리 마을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하다가 보니 의도치 않게 조그만 수익이 자꾸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나보니 조합원들끼리 만든 공예품이 팔려나가서 수익이 생긴다거나.. 등등
이렇게 등록은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등록했는데,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리목적의 협동조합으로 변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 수익 정도는 허용하는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이제 만든지 몇 달 밖에 안 되어서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