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던 농업단지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민간위탁으로 위수탁협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간위탁은 지자체가 민간기업이나 단체에게 특정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수탁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사회적 협동조합은 업무의 범위, 책임과 의무, 비용 부담 등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자체가 민간기업이나 단체에게 경상적 사업을 보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창출한 수익을 세입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이 창출한 수익을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던 농업단지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위수탁협약을 맺는 것이 적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