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층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와중에 주차요원 안내를 받다가 긁히는 기스 사고가 났습니다.(본인운전)
본 상가는 차량 방문을 하게 되면, 주차요원이 항시 먼저 나와서 1층에 안내하는 곳으로 가서 주차를 해야 합니다. (1층에 지상 주차장 5-6개 자리 와 기계식 주차장 섞여있습니다.)
주차요원의 안내대로 움직였고, 본인은 차량센서 소리가 나서 안될 것 같다고 했지만 앞으로 계속 가라고 하는 안내의 말에 따라 움직이다가 범퍼가 심하게 긁혔습니다. 블랙박스에 소리도 찍혔습니다.
이런 경우 주차 요원에게 배상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나요?상가 관리사무소에 배상 책임 물어야 하나요? 물론 운전자의 과실도 있기에, 과실 책임 비율을 어떻게 물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