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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표범298
대견한표범29822.05.06

상가 주차장 주차요원에게 주차안내를 받다가 기스가 난 경우 배상책임 물을 수 있나요?

상가 1층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와중에 주차요원 안내를 받다가 긁히는 기스 사고가 났습니다.(본인운전)

본 상가는 차량 방문을 하게 되면, 주차요원이 항시 먼저 나와서 1층에 안내하는 곳으로 가서 주차를 해야 합니다. (1층에 지상 주차장 5-6개 자리 와 기계식 주차장 섞여있습니다.)

주차요원의 안내대로 움직였고, 본인은 차량센서 소리가 나서 안될 것 같다고 했지만 앞으로 계속 가라고 하는 안내의 말에 따라 움직이다가 범퍼가 심하게 긁혔습니다. 블랙박스에 소리도 찍혔습니다.

이런 경우 주차 요원에게 배상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나요?상가 관리사무소에 배상 책임 물어야 하나요? 물론 운전자의 과실도 있기에, 과실 책임 비율을 어떻게 물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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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요원의 안내에 따라 사고가 난 것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주차 요원의 과실은 검토해야 할 듯 하며 사고 현장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보험 과 주차장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여 동시에 보험 처리를 요청해 두시고 각 보험회사에서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과실 조정을 하게 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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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차요원이 관리사무소에 소속 직원이라면 연대하여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어 (사용자 책임) 이에 대한 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위의 과실 비율을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결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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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요원 및 그 사용자인 업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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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하던 운전자가 주차장을 떠나려고 후진하던 차에 추돌당해 사고가 난 경우 추돌한 차 뿐만아니라 주차하던 차의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관리인만 믿지 말고 본인도 주의의무 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차관리요원과 그의 사용자에게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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