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체불임금확인서 이후 어떤 조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이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고, 마치 감단직인 것 처럼 회사 운영을 하여 그에 따라 받지 못한 수당등을 노동부 진정으로 지급요청 하였습니다
회사는 거부하였고, 노동부 측에선 약 300만원의 체불임금이 있다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대한법률공단?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사관님께서 그러시던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업주가 검찰송치된 상태기떄문에 일단 법률공단에 상담을 받아봐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