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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고릴라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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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3년전쯤에 교통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장애인등록이 중증장애 중복으로 (예전기준으로 3급의 중증장애+6급 경증장애) 영구히 인정이돼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교통사고의 가해자와는 2년째 소송중에 있으며 소송 승소시 약 3억 이상의 돈을 지급받을것으로 예상이 되는 와중인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나라에서 주는 복지차원의 '장애인 연금'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게되면 장애연금 지급 조건에 해당이 돼도 당장의 급여지급은 정지가 되며, 그기간이 최대 '60개월'로 그 이후부턴 장애연금액이 정상지급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가 맞는것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장애연금을 미리 신청해두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보상을 받은 뒤 60개월 후에나 장애연금을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 자세히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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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보험회사)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