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입주고 아침에 계좌로 돈 송금했습니다
계약서 안 썼고 방이 인기가 많으니 돈을 빨리 줘야된다고 해서요
사정이 생겨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전에 환불 불가와 같은 설명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송금한 돈은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잡는 목적의 계약금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시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