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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직박구리133
착실한직박구리13321.12.29

원룸 월세 계약을 했는데 건물용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원룸을 알아보러 여러 곳에 부동산을 찾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원룸을 찾아서 계약을 진행하는데 건물 용도가 호스텔이더라구요. 좀 걸려서 그런데 원룸 건물인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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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호스텔은 영업시설로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원룸으로 사용할 경우 실제용도로 판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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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호스텔이라하여도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대출은 불가하고 중개보수율이 비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주택보다는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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