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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청약을 넣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청약을 넣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주택청약은 장기저축공제에 해당되어서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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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청약의 경우, 주택청약을 넣는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저축이라 하여 재산에서 달리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 유지한 청약저축은 장기저축공제로 연간 300만원한도로 3년간 900만원까지 재산에서 제외하는 장기저축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회계 및 세법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