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사를 했는데 갠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어요
4개월정도 다녔는데 개인은 5월에 정산을 한다는데
만약 이직을 한다면 안해도 되지만 안한다면
연말정산은 어키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근로소득은 이번 5월이 아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다른 직장에 이직을 하신다면 해당 직장에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의무가 종결됩니다。따라서、중도퇴사 후 이직을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